배우 선우은숙 측은 전 남편인 유영재 아나운서의 삼혼 및 성추행에 대한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OSEN에 따르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성추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더러운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칭해진다"고 밝혔다.
유영재에 대한 고소 사실을 밝혔을 당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처형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추행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영재의 이번 입장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녹취록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건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같은 맥락이다. 그냥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하신 것 같다. 나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은 나를 추행범으로 몰았다는 의미 아니냐.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혼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선우은숙 님도 '동치미'에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치 선우은숙 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혼인 취소에 대한 것은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고지했냐, 안 했냐의 문제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고지했느냐가 중요하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몰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몰래 정리한 다음에 선우은숙을 만나면 그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선우은숙과 결혼 전)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미 다 정리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며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법인 존재는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인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영재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