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 56%,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

2024-04-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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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연령, 80% "64세 상향" 선호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50%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위원은 '고갈 시점 연장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도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최근 기금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퇴직연금은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에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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