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심의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2024-04-19 06: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2곳을 대상으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18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등 정비사업장 2곳의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관련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 글자크기 설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후속조치…인·허가 기간 단축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정비사업지 2곳을 대상으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통해 밝힌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지원책의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18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등 정비사업장 2곳의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관련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만 각종 심의로 약 2년 이상 소요됐지만, 통합심의 도입으로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통합심의 첫 사례인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에 지상 36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했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도 도입된다.
 
시는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심의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해당 사업지는 충정로역 2호선과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하여 지상 25층, 지하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도 신설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