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아하,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증선위, 신풍제약 2세 고발증선위, '90억 규모 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에 과징금 #계양전기 #아하 #퀀타피아 좋아요2 화나요0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최이레 Ire8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