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 아하, 계양전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씨앗 검찰 고발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결론… 과징금 161억 확정 #계양전기 #아하 #퀀타피아 좋아요2 화나요0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최이레 Ire8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