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했고 아하의 경우 법인에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양전기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69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