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안전 건설현장 위한 '4KS안전결의대회

2024-04-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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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지난 8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무재해 현장 달성을 위한 4KS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또한 중소사업장 안전수준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홍보, 위험성평가 등 안전교육과 건설현장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전기준 상주지사장은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등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부패 없고 청렴한 건설 현장 만들기에 모두의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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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지난 8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무재해 현장 달성을 위한 4KS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했다.
 
‘4KS’는 ‘꼭 지키자 안전을’, ‘꼭 지키자 기준을’, ‘꼭 살피자 안전을’, ‘스스로 지키자 안전을’ 이라는 뜻으로 안전사고 ZERO를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다.
 
이번 행사는 상주지사 공사감독,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 24명이 참석해 안전결의문 낭독을 통해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고, 반부패 문화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교환했다.
 
또한 중소사업장 안전수준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대진단 홍보, 위험성평가 등 안전교육과 건설현장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전기준 상주지사장은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 등 근로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부패 없고 청렴한 건설 현장 만들기에 모두의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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