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인을 저지른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레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는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이들 부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강도치사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에게 일정 액수를 공탁했으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속권자들은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