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투표함을 훼손한 선거인과 사전선거 때 투표용지를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되거나 체포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로 주소가 돼있지만, 사전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표 당일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함을 훼손한 선거인도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함 봉인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 투표소 선거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도 고발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선거일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SNS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