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사측은 1990년도 박군기 위원장 때의 노조 파괴와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3000여 명을 탈퇴 시킨 경험을 모범 사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탈퇴 시켜 헌법에 위반되는 악행을 일삼고 있다. 이번에 제보된 200여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측의 탈퇴 종용의 목표는 포스코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저지하기 위함이고, 올해 9월까지 과반수 노동조합 유지 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대적인 탈퇴 종용을 일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총 200여 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탈퇴 종용 부당 노동 행위가 120여 건에 이르며 이외에도 근로 시간 미 준수, 휴게 시간 보장 위반 등 다양한 사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사측의 불법 행위가 계속될 시 끝까지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는 부당 노동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며 부당 노동 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 법규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1만1000여 명에 달했으나, 1월부터 4월 초까지 직책자 및 P직군 엔지니어 사무직 조합원 위주로 총 23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해 8800여 명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