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일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은 시중은행들의 홍콩 ELS 배상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음 수순으로 여겨지는 금융당국 제재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각 판매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당국의 제재 감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질지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홍콩 ELS 투자자 10여 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측은 투자자별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배상액 규모 등을 공식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 만에 배상을 실행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선 다음 수순으로 여겨지는 금융당국 제재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검사의견서를 홍콩 ELS 판매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통상 제재 절차를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진다. 제재 대상이 검사의견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제재안을 만든다. 이후 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금융권은 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단위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선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를 했을 때 판매 금액 대비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권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론상 최대 8조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자율배상 진행 시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기도 했지만 국민 여론상 감경 수준이 조 단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내부에선 은행 전체 배상 예상치인 2조원대 안팎에서 과징금 수준도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온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르고, 절반 손실액(5조원) 중 평균 40%를 배상하는데 2조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