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대비해 세부 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큰 틀에서는 판매사 요인(23~50%)을 설정한 뒤 개별 투자자 요인(±45%포인트)과 기타 가중요인(±10%포인트)을 더하고, 빼는 구조다.
예컨대 적합한 상품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상품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또는 소비자보호 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자가 예·적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권유에 따라 ELS에 가입한 경우나 초고령층·최초 투자자 역시 판매사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 강제성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DLF 사태보다 배상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 손실배상비율 대표 사례로 40~80%를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ELS 사태에서는 대체로 20~60% 이내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서 대중화·정형화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관련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돼 평균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땐 판매사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비상이다. 배상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상 최대 규모인 조 단위 배상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8조8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약 6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예상 배상 비율 평균치인 40%로 계산해도 배상안은 2조원에 달한다. 과거 DLF 사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상한다고 하면 3조원 배상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후 검사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메시지나 배상안에 따라 제재를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당국 기준을 따라오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면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결국 당국이 원하는 배상 비율에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