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지난 3일 도로명 부여·도로구간 설정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2024년 제1회 군포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회의에 앞서 하은호 시장은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입체도로란 길이 250m이상의 고가·지하도로로, 지상도로와 입체도로가 끊김없이 연결되도록 입체도로에 도로명 부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달 4~1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입체도로[당말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당말지하차도에는 당말지하도로, 대야지하차도에는 대야지하도로라는 도로명을 부여했다.
심의 결과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고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명이 없는 농로, 숲길 등에 해당 지역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도로명을 부여해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