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능동적인 업무환경을 마련,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또한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은호 시장은 “시민의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군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