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테무, 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중국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우선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맡을 전담팀을 구성한 가운데, 개인정보위까지 관련 조사에 들어가면서 중국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