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등 청년층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서울 집값 부담이 매우 커 시장 혼조세 속 무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 매수인(신고일 기준)은 2만66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9개월 만에 3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가 시장의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혼특공이나 신생아 특공 등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 청약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다자녀 특공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녀 수 배점도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당초 최대 2년(총액 240만원)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최대 5년,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에서도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 외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다.
공공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특별공급에 각 유형의 10%씩 추첨제도 도입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자녀가 있는 젊은 층 가정이나, 신혼부부 등은 확실히 청약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가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입지가 좋은 단지는 수요가 꾸준하겠지만 이외 지역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