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등에도 '생애 첫 집 구매' 비중 줄어···청약제도 개편이 반등 이끌까

2024-04-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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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가 시장의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혼특공이나 신생아 특공 등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 청약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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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등 청년층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서울 집값 부담이 매우 커 시장 혼조세 속 무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달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된 건축물) 매수인(신고일 기준)은 2만66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9개월 만에 3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30대 매수인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10월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 중 30대 매수인은 1만7429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46.4%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1만2023명으로 5개월 만에 5000여명이 감소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생애 첫 매수인이 줄어드는 것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 집값 상승에 대한 낮은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가 시장의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혼특공이나 신생아 특공 등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 청약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다자녀 특공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녀 수 배점도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당초 최대 2년(총액 240만원)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 최대 5년,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에서도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 외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통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다.

공공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특별공급에 각 유형의 10%씩 추첨제도 도입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번 청약 제도 개편으로 자녀가 있는 젊은 층 가정이나, 신혼부부 등은 확실히 청약이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다만 분양가가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입지가 좋은 단지는 수요가 꾸준하겠지만 이외 지역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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