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경북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 설정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담겼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과 민사상 손해액을 수급사급자에 지급했다. 또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