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 57곳에 시정명령

2024-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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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과 조제기록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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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과 조제기록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조사한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향후 이행 여부도 추가 검검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곳에는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과도한 사재기와 약국의 도매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을 유발해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 재고 보유·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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