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을 우리·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수용한 가운데, 신한은행도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 중에선 KB국민은행의 결정만 남게됐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투자자들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