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 또 자율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 뒤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의 은행별 만기 규모는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SC제일은행 5800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등이다. H지수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면 상반기 중에만 약 4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배상 절차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내달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내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평균 20~60%(평균 40%)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