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간호법 발의…尹거부 법안 문구 일부 수정

2024-03-28 16:2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를 삭제한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PA 간호사' 업무 적시…의사단체 반발 부분 삭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협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327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협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3.2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16인은 이날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새 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여당이 총선을 13일 남기고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들고 나온 데에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민심 이탈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협회 측은 기존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을 해소한 새 간호사법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를 삭제한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법안 11조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