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이번 조례 제정을 논의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시설이 그 중심에 서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돌봄인증제 도입을 통해 요양기관의 사회공헌을 보다 확대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처우와 인권이 잘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인증지표 연구개발부터 인증기관의 홍보를 경기도 산하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내달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높일 돌봄인증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어떤 돌봄이 좋은 돌봄일지, 돌봄기관의 역할이 무엇일지, 경기도형 돌봄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