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 강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일부 사례에서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토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 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