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 가족이 소유한 땅이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모친 정씨가 소유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일대의 땅은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 전체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대신 사륜구동 오토바이 등이 주차돼 있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만약 정씨 경우처럼 농지가 아닌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및 일시 사용신고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적법한 허가, 신고 절차를 거쳐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사안대로 사용해야 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받은 적 없다"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지로 써야 하는데 농지로 안 쓰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토지이음 등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김 의원의 부친인 김모씨가 지난 2011년 5월 1800만원을 주고 매매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김씨가 사망하면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김 의원의 모친인 정씨가 땅을 소유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모친 소유의 토지로 재산 등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상관없이 농지로 써야 한다. 농지 이외에 토지가 사용되고 있다면 불법용도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혹은 후보 가족의 농지법 위반 사례는 그간 수차례 반복돼 왔다. 지난 2021년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대수 의원은 배우자가 2007년 인천 옹진에 340㎡ 규모 농지를,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04년 충남 서산에 1만5740㎡ 규모 농지를 각각 취득하고 직접 농사짓지 않은 점을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도 아버지가 5년 전 세종시에서 1만871㎡ 규모 논을 사들인 뒤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현지 주민에게 대신 농사하도록 한 정황이 문제가 됐다.
김태호 의원 측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모친이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렇게 됐다"며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