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결국 무산

2024-03-25 08:2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잣대인 층, 향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논의 끝에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한 뒤 전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 글자크기 설정

국토부, 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등급 공개키로 방침 바꿔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잣대인 층, 향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사실상 정부가 전면 공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논의 끝에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한 뒤 전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같은 아파트임에도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끝내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