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분양시장에도 봄 바람 불까

2024-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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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는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 가구 대상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맞벌이 연소득 기준 개선(약 1억2000만원→약 1억6000만원) △부부 중복신청 허용(중복 당첨시 선 접수분 유효)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기준 완화(3명→2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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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시행...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청약 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신혼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는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입양 포함) 가구 대상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맞벌이 연소득 기준 개선(약 1억2000만원→약 1억6000만원) △부부 중복신청 허용(중복 당첨시 선 접수분 유효)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기준 완화(3명→2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25일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고 3주간 닫혔던 청약홈이 재가동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청약 물량이 풀리면서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 시기가 늦어질수록 분양가만 더 오른다'는 인식이 예비 청약자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향후 청약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30개 단지, 2만9519가구다. 이 중 일반 분양은 2만2492가구(민간아파트, 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총 21개 단지에서 1만4765가구) 대비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고금리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하나, 최근 흐름을 보면 새 아파트 청약은 늦어질수록 부담도 증가한다"면서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도 많아진 만큼 이번 봄 분양시장은 이전보다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춤했던 청약통장 인기도 되살아날 조짐이다. 지난달 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2556만1376명) 대비 약 6.7%(1723명)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19개월 연속으로 줄었으나, 올해 2월 다시 늘면서 20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일각에선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져 수요자 부담은 가중된 상황에서 입지가 좋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청약 옥석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장벽이 낮아지면서 고분양가로 떠났던 일부 수요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역세권, 브랜드, 청약대기 수요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청약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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