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

2024-03-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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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신혼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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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청약 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신혼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며,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간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된다.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20%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공공분양 '뉴홈'의 경우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물량을 배정한다.

국토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 1.6~3.3%로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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