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민단체는 "Y병원 원장과 담당검사 간의 로비가 의심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Y병원에서 무자격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Y병원 원장이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체를 비롯해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벌일 무자격 인력을 채용 및 교육해 병원에 투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의료기기 업체 소속 영업사원들은 병원에 상주하며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 수술 보조뿐 아니라 수술 봉합까지 직접 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절개된 조직을 특수 기구(아미리트팩터)로 벌려 고정하거나 △뼈를 뜷는 천공 수술 △수술후 절개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좀처럼 벌이지 않고 있어 수사 뭉개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대책위)는 2022년 7월에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으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검사가 압수물을 분류하여 증거자료를 별책으로 만들어 줄 것과 제품의 납품 단가를 타 병원과 비교해 달라는 식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경찰은 이 병원 원장이 업체직원을 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A 검사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현재까지도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제출했다.
김 총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기다려 달라고 밖에 말하지 않았다"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그는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