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1~6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제재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곳이다.
업체별로 보면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안전기준 부적합 관련 과징금은 총 35억원이다.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SW)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의 기준 미달로 10억원이 추가됐다.
포르쉐코리아는 '계기판 SW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시에도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오디오 컨트롤 모듈 SW 오류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시간이 기준에 미달'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지엠을 비롯해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차 등 6개사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사에 과징금 총 39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