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점검

2024-03-19 18:5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간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상당수 개선됐다"면서도 "일부 현장에선 노조원 채용 강요와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여전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내달 19일까지 점검 후 집중 단속 예정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노동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간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상당수 개선됐다"면서도 "일부 현장에선 노조원 채용 강요와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여전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4일 수사, 경비, 범죄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한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첩보수집·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