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19일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것이 의사 단체의 주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주 개새 기 들 이 구만, 저 세계 유례 없는 미친 종자들에게 미필적고의 살인혐의를 적용해라,,,,
리베이트 밥아쳐묵지, 제약사직원 기사로 쓰지, 임상병리사 수술실에 들여 수술시키지
국가위에 존재하는 고귀한 종족이라고 착각하는 오만한 살인자 10새 들
국가는 저들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혐의를 적용하라
세계 유례가 없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내 말 안들어주면 환자 죽이겠다는 인간이하의 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