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모아타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개별정비 지원

2024-03-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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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사비 대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시범사업지 추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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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시행…시범 사업지 3곳 선정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예시도 자료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예시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사비 대출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1.0 사업이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휴먼타운 2.0은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서울시는 사업 선정지에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과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을 한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코디네이터)를 매칭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시는 시범사업지 추진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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