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45만원 신용카드 결제 후 5억원 상환 요구…SNS 떠들썩

2024-03-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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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한 은행에서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결제로 인해 상환액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출입은행은 언론을 통해 SNS상 전파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객인 P모씨는 2013년 3월 23일 수출입은행 꽝닌 지점에서 1000만동 한도의 마스터카드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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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시 내 한 Eximbank 지점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하노이시 내 한 수출입은행 지점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내 한 은행에서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 결제로 인해 상환액이 약 5억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베트남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비뉴스(Bnews)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베트남수출입은행의 채무 상환 고지서가 올라왔다. 고지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꽝닌성에 있는 P모씨에게 88억3000만동(약 4억7700만원)의 부채를 통보했으며, 그중 원금은 855만동(약 46만원)에 불과했다. 이 내용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며 빠르게 퍼져 나갔다. 

수출입은행은 언론을 통해 SNS상 전파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고객인 P모씨는 2013년 3월 23일 수출입은행 꽝닌 지점에서 1000만동 한도의 마스터카드를 개설했다. 이 고객은 거래 승인 시점에서 2013년 4월 23일과 2013년 7월 26일에 2건의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은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9월 14일부터 상기 카드채무가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통지시점까지의 연체기간은 약 11년에 달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규정에 따라 P모씨의 채무를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수출입은행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통지하고 직접 연락하기도 했지만 고객은 여전히 ​​부채를 청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3월 15일자 카드개통신청서에 기재된 수출입은행과 고객 간 합의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 등의 계산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모든 고객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이 빠르게 퍼져 나가자 해당 부채의 소유자인 P모씨는 수출입은행 꽝닌 지점에서 855만동을 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에서는 855만동이 약 90억동까지 올라가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고지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 상황에 따르면 지난 15일 P모씨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4일 수출입은행 꽝닌지점 대표가 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지만 P모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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