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결권 불성실하게 행사한 자산운용사 공개할 것"

2024-03-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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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서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 점검을 토대로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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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서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은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다올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회사별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보다 책임있게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투자자 이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 시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이고 충분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총시즌이 끝나는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 점검을 토대로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 및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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