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관내 다가구주택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는 반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시작해 약 462개소에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