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가구주택 155개소 대상 상세주소 부여…"위기가구 중점 발굴"

2024-03-15 08:4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관내 다가구주택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는 반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복지 사각지대 놓인 주민 안전 확보에 박차"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경기도 과천시가 관내 다가구주택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는 반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올해 복지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상세주소 부여하고 관련 복지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시작해 약 462개소에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