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대 민관 합동 전략펀드를 조성한다. 더불어 제작비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공제해 콘텐츠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최대 30%까지 확대됐다.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올렸다.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 공제를 적용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29일 시행됐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제작지원 등 IP 확보를 조건으로 한 사업을 올해 537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고양시에 창작과 연구개발(R&D) 등이 집약된 IP 융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