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걱정 덜어준다"…전주시, 주차 공간 2735면 확충

2024-03-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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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요 대응 세부계획' 본격 추진…한옥마을 등에 주차공간 조성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불법주정차 문제도 뿌리뽑기로 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과 구도심, 신도시 개발지역인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에는 총 2735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시민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수요 대응 세부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차공간 확충 △선진주차시스템 구축·운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개선 △불법주정차 해소 등 4대 분야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40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2735면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주차타워 2개소(1050면)와 노상주차장(135면)을 조성하고, 구도심 지역에도 7개 주차장(738면)을 추가 공급한다. 

또 신도시개발지역인 에코시티에는 187면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만성지구에는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와 노외주차장(182면)이 공급된다. 전북도청과 서신동에도 노상주차장(193면)이 확충된다.

시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의 주차수급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을 대폭 개선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과 그린주차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늘리는 등 공유 주차장 확보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차장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선진 주차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량은 많지만 노후화된 주차장 23곳을 우선 선정해 첨단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회전율 감소와 개인 사유화 등 민원이 극심한 주차장 관리·운영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15년간 동결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인상할 계획이다. 

노외·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제안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단 주차시 견인조치 등 내용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준수사항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제공함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개방(부설)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앞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연차별·단계별·지역별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전북 전주시는 올해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3월 현재 장애인콜택시 58대와 셔틀버스 4대, 임차택시 25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올해 장애인콜택시를 5대 증차하고, 1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콜택시 차량 4대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임차택시도 지난해 20대에서 올해 25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배차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이동 편의가 이전보다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가족의 편안한 휴일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실비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고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보행상 장애인 수는 9099명으로, 시가 확보해야 할 법정기준 대수는 61대이다. 

시는 매년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올해 콜택시 5대를 증차하면 법정기준 대수 110%를 달성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등록된 교통약자 수는 5191명으로, 콜택시 이용자의 경우 2019년 12만 3767명에서 지난 2020년 15만 6304명, 지난해 24만 220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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