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 수입을 위한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뤄져있다. 이는 국내법인 식물방역법뿐만 아니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무역기구(WTO)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해당 단계는 △수출국 요청 접수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수입허용기준 고시·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이 절차는 수출국이 요청한 다수의 품목 중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분석 단계가 8단계나 되는 만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기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허용된 수출국가는 31개국(76건),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인 국가는 51개국(235건)이다.
현재 사과는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마무리된 곳은 없다. 절차를 가장 많이 밟은 곳은 1992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일본으로 현재 5단계까지 와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특정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사과 대신 배 수입 위험분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여러 품목에 대해 위험분석을 신청하면 양국 협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와 독일은 각각 3단계, 미국은 2단계,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중국·이탈리아·포르투갈·아르헨티나 등은 1단계에 머물러있다.
검역당국은 검역 절차를 무시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래 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 생산이 줄고 방제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를 통해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등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2015년, 멕시코 콜리마주에서는 지난 2019년 지중해 과실파리가 유입됐다. 국내에서는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사과와 배 나무를 말라죽게 만들었다. 과수화상병 유입에 따라 2015년부터 작년까지 손실 보상액은 연평균 247억원이 들었고 방제 비용은 365억원이 소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검역절차가 없다면 병해충이 퍼져 과실류가 큰 타격을 입게된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생산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식량 주권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과 수입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