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11일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 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10%)이 DLF 사태(25%) 때 대비 떨어진 것에 대해선 "배상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라면서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진 측면이 강화돼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 녹취의무는 갖춰졌다"고 말했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하면 차감하지 않도록 설계돼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회,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고, DLF 사태 당시와 고려할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LS 상품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순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후 수습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기준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은행·증권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