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수석부원장 "홍콩ELS 배상비율 20∼60% 다수 분포…DLF 대비 높진 않을듯"(종합)

2024-03-11 13:3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10%)이 DLF 사태(25%) 때 대비 떨어진 것에 대해선 "배상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라면서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진 측면이 강화돼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 녹취의무는 갖춰졌다"고 말했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하면 차감하지 않도록 설계돼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회,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고, DLF 사태 당시와 고려할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도 논의"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11일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 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10%)이 DLF 사태(25%) 때 대비 떨어진 것에 대해선 "배상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중요도의 차이"라면서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시행되고 판매 규제가 타이트해진 측면이 강화돼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 녹취의무는 갖춰졌다"고 말했다. 

ELS 가입 횟수가 20회 이하면 차감하지 않도록 설계돼 투자자 책임을 소홀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회, 50회 등 차감 요인은 절대적인 기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차이고, DLF 사태 당시와 고려할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소법 이전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LS 상품 판매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려고 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순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수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후 수습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기준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은행·증권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