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11일 열린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 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
한편 당국은 이날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손해와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20~40%)을 두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p),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