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비축 제도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사업 승인 후 한정된 예산상 보상 기간이 길어지면 기대심리로 토지 가격이 상승해 보상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비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시행자는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66만1157㎡, 20만평), 문경 역세권 개발(33만579㎡, 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