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강도 높이는 정부...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

2024-03-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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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공시 방식을 동원해 최종 복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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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우편·자택 방문 등에 이어 공고 통해 명령 송달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공시 방식을 동원해 최종 복귀 명령을 내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복지부 공고 방식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이후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으며, 지난 28일부터는 자택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서 전달을 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9438명 가운데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인원은 7854명이다.

이날 공고를 통해 명령 사실을 다시 알린 것은 재차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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