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날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한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인 유경자 의원, 위원인 김광훈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무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김연식·육영수·이종철·임정택·임차승) 등 총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장정복 의장은 “군민들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부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