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2023-11-20 11:23
  • 글자크기 설정

접근권 보장 위한 이동 지원, 자립생활 지원센터 등 규정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사진장수군의회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사진=장수군의회]
장정복 전북 장수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장 의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원안가결된 조례에서는 군이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취업 지원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그동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정복 의장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