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장 의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원안가결된 조례에서는 군이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취업 지원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그동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