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서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표 대결을 예꼬한 가운데, KCGI자산운용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바탕으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27일 KCGI자산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중 주주환원율·자기자본이익률(ROE)·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적극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자산운용사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실행을 위한 계량적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황이나 회사 측 설명을 반영해 운용 부문의 내부 논의를 거치면 찬성 의견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KCGI운용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내달 정기 주총에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 영풍 측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KCGI자산운용은 “그간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에 의존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주주이익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주주 가치 제고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실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업 중 약 50%이상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과 신주 발행을 외국 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현재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업자 가문인 영풍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KCGI운용은 "정관 변경으로 인해 일반주주 가치의 희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이견이 있는 주당배당금 관련해서도 1만원을 제안한 영풍 측 안건에 찬성해 주주환원 입장에서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 배경은 양측의 지분 경쟁과도 맞닿아있다.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최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이 고려아연 지분 매입에 나서고, 이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맞서 지분을 사들이면서 양측 간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