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호응'

2024-02-27 14:4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지역 축산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축산 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축산 농가 의무사항…2000년부터 시행

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지역 축산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축산 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6개월에 1번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군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군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방문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