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 등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