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을 분담하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은 과거 40~80% 범위 내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ELS 사태에 얽혀 있는 사례가 넓고 다양해 묶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019년 DLF 사태 때에는 대표 유형을 분류해 배상 비율을 산출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20%),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당시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 등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이번 ELS의 경우 책임 분담 기준안이 달라져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은행들은 선제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기보다 당국에서 기준을 잡으면 이를 고려해 배상 여부 또는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앞선 배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 고위험 상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 본점에서의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