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2024-02-22 12:1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 글자크기 설정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