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동업 제안...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 받아 투자금만 건네받고 연락 뜸해져...지난해 11월 고소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성 보컬 그룹 출신 연예인 A씨가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연합뉴스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지난 15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9월쯤 지인 B씨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동업 관련한 소식이 없고, 점차 연락이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넘긴 상태"라면서도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전세사기 피해자 2만8000명 넘어…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논의 해마다 느는 보험사기 피해…지난 한 해 적발액 1.2兆 #검찰 #보컬그룹 #사기 #송치 #연예인 #투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윤영 yunieju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