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들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이다.
복지부는 103명에게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지시했다. 다만 이 중에서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전공의 각 1명씩이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