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이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에 실제 식사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며 인당 접대비를 적게 지출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아주경제가 지난해 조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1인당 4만원 넘는 접대비를 지출했음에도 마치 한 사람당 2만원대 식사를 한 것처럼 공개한 사례<표 참조>가 적잖게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간담회 등 접대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에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다. 4만원을 초과해 사용하려면 사유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당시 A참치집에선 1인분에 4만5000원짜리부터 11만원까지 참치정식 5가지를 주 메뉴로 판매했다. 최소 4만5000원짜리 정식을 먹었더라도 총 결제액이 40만원보다 적게 나오려면 15명 중 8명만 식사를 했다는 의미다.
또 조 시장은 지난해 9월 5일 밤 B소고기집에서 총 8명 식사비로 22만9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2만8000원대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B소고기집 저녁 메뉴 중에는 소고기 등심 1인분 4만9000원짜리가 그나마 쌌다.
실제 C소고기집에서도 조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인원을 부풀려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다. C소고기집은 저녁 메뉴로 1인분에 3만9000원인 소고기 특수부위만 판매하는데 조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엔 1인당 2만원대 식사를 한 것처럼 공개돼 있다.
문제는 실제 조 시장이 허위로 인원을 기재했다면 행안부 훈령 위반은 물론 청탁금지법을 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1인당 접대비 한도인 3만원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청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조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공개된 인원과 실제 식사 인원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실제 참석자들이 1인당 4만원 넘는 식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참석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천시청 비서실 관계자는 “A참치집 결제 건과 관련해 자리에 먼저 도착한 7~8명이 정식 메뉴를 주문한 게 맞고 그 인원들이 4만5000원짜리 정식을 먹은 걸로 안다”며 “그럼에도 차가 막히거나 식사하고 뒤늦게 온 분들까지 치면 그날 참석자 총 인원은 15명이 맞다”고 해명했다.
4만원을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선 “1인당 4만원을 넘겨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는 게 맞는데 갖추지 못했다”며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천시의 업무추진비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청 감사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이 얼마고 몇 명이 식사했는지 파악하긴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부서에서 결제된 문서를 믿고 점검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